인사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54)에게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고종주)는 27일 인사청탁의 대가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54)으로부터 8000만원(현금 7000만원+미화 1만달러)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에 추징금 8000만원이 구형된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79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뇌물공여를 진술하게 된 경위,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할 때 정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부하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전씨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전씨 변호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43ㆍ징역 6년 선고)로부터 거액을 받고,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상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수하고,공직자로서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면서도 이를 통렬하게 참회하고 있는 점,구치소 내에서 혼거수용을 자처하는 등 죄를 달게 받겠다는 강력한 반성의 의지를 보인 점 등을 특별히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