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은 유죄를 뒷받침하는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마약복용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2007년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같은 해 6월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모텔에서 또다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검찰조사를 받을 때 및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고,"조씨가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A씨의 진술도 증거로 채택돼 1ㆍ2심 재판부는 징역 10월,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는 이를 증거로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A씨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의 소변 및 모발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이는 무죄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인데 원심은 이에 대해 아무런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해 둔다"고 덧붙였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