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법 제정 특별분과위 구성

내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문을 열고 2012년부터 수료자를 대상으로 현행 사법시험을 대신해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변호사시험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가 시험방법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조인 양성 주관 부처인 법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임의 자문기구인 `변호사시험법 제정 실무위원회'를 운영해온데 이어 11일부터 `변호사시험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을 발족한다고 10일 밝혔다.

4년 과정의 법학과와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길러내던 양성ㆍ선발 시스템이 전면 개편돼 로스쿨 수료자만 응시할 수 있는 절대평가 형식의 변호사 자격시험이 도입되는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특히 로스쿨 조기 정착과 교과과정 수립 지침 제공 등을 위해 로스쿨이 개원하기 전에 변호사시험법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법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별분과위는 대학교수 4명(이화숙 연세대, 이철송 한양대, 조홍석 경북대, 이재형 고려대)과 법조인 4명(황희철 대검 공판송무부장, 강일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소순무 변협 부회장, 이정한 변협 기획이사), 언론인 1명(강효상 조선일보 부장), 시민단체 1명(원영희 대한YWCA연합회)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화숙 연세대 법대 교수가 맡았다.

이 위원회는 응시자격, 응시횟수 제한 여부, 시험과목, 시험 방식 및 평가, 심의기구(시험관리위원회) 설치ㆍ구성, 기존 사법시험 존치 등을 규정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마련해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학력ㆍ전공과 관계없이 일정 학점 이상만 이수한 뒤 사법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법조인이 되는 현행 제도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다 폐지된다.

로스쿨 졸업생이 처음 나오는 2012년부터는 법학과건 다른 학과건 일단 학부를 졸업하고 다시 3년제인 로스쿨에 들어가 수료한 뒤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받고 절대평가 방식의 변호사 시험이 실시된다.

2013년에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함께 치러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별도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TF'를 통해 대법원, 대검, 변협 등과 협의해 판ㆍ검사 선발 정책 등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