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 달 4일부터 개정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학부모와 교장 등이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신상 정보 열람 대상은 △13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강간ㆍ강제추행 등 성 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매매 등 성 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청소년 대상 성 폭력 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다.

공개 대상이 되는 신상 정보는 성 범죄자의 성명,나이,주소,실제 거주지,직업,직장 소재지,사진,청소년 대상 성 범죄 경력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부모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과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여성청소년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찰서의 경우 생활안전계나 생활질서계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