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달 4일부터 개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학부모와 교장등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신상정보 열람 대상은 ▲13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13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다.

공개 대상이 되는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사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부모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과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여성청소년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찰서의 경우 생활안전계나 생활질서계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