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고출연료 차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액 산정

전지현씨와 정우성씨 등 한류스타들이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일본 회사에 제공한 영화잡지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14일 전지현ㆍ정우성ㆍ조인성ㆍ양진우ㆍ지진희ㆍ차태현ㆍ김선아씨 및 그 소속사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스크린엠앤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전씨 등은 스크린앰엔비가 작년 6월 일본 미디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원고 배우들의 사진을 유료로 인터넷ㆍ모바일을 통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지현ㆍ정우성ㆍ조인성ㆍ지진희씨에게는 각 1천500만원씩, 차태현씨에게는 1천만원, 양진우씨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김선아씨와 소속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촬영한 원고 배우들의 사진은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인데, 사진제작자가 실연자의 허락없이 그 사진을 원래 약정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별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연자는 여전히 그 사진에 관해 초상권ㆍ퍼블리시티권 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구체적 손해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인정할 경우 유명인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정당한 계약에 의한 사용보다 무단사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배우들의 초상 사용으로 인한 손해 정도는 그들의 대중적 인지도 및 상업적 가치와도 어느 정도 비례한다며 원고 배우들이 지급받은 광고출연료의 차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전지현ㆍ정우성ㆍ조인성ㆍ박신양ㆍ지진희ㆍ차태현ㆍ송혜교씨와 소속사가 "무단으로 전시회를 열었다"며 ㈜스크린엠앤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배우들에게 5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스크린엠앤비가 작년 6월과 7월 잡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촬영한 원고 배우들의 사진을 이용해 일본 방송사와 함께 일본에서 유료의 전시회를 열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은 `유명인의 성명ㆍ초상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의미한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