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해임할 정도 아니다" 결정

부산의 모 여고 교사가 제자 2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 모 여고 교사 A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의 한 학급 학생 B양에게 "진학상담을 하자"며 교사 휴게실로 불러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A씨는 이에 앞서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8월 중순께 진학상담을 이유로 같은 반 C양을 교사 휴게실로 불러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B양이 지난 달 중순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놨고, B양의 친구들이 학교 성희롱심의위원회에 진정함에 따라 시교육청의 현장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시교육청의 조사에서 B,C양은 각각 "선생님이 허리를 끌어안았다", "허벅지를 만졌다"고 밝힌 반면 A씨는 "B양의 경우 어깨를 다독였을 뿐이고, C양은 상담과정에서 다리 쪽에 손을 올린 것으로 기억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측은 이에 따라 9월 중순 A씨를 직위해제하고 소속 재단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재단 징계위원회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 8일 개최한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서 "A씨의 잘못은 인정되나 해임이나 파면 할 정도는 아니다"는 결론을 내린 뒤 회의결과를 재단측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져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