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신문할 때는 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항소심 재판의 사후심적(事後審ㆍ원심판결이 옳은지 그른지를 심사하는 심급) 성격이 강화된다. 또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할 수 없게된다.

대법원은 지난 4일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7월25일 입법예고했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및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규칙 제ㆍ개정안에 따르면 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은 구체적으로 이뤄지도록 서면이 아닌 직접 구술방식을 취하도록 했다. 또 1심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1심 형사재판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법원은 아울러 보석청구가 제기된 때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했다.

영장실질심사와 관련,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심문 도중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검사와 변호인의 직접 심문을 허용하고 있어 본안재판화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