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21일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2.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30분께 남원시 하정동 A(21.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A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는 등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만을 골라 성폭행하고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발각되면 일단 도망친 뒤에 또다시 그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집요함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원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