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수 여사 저격사건도 직권조사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사건 조사개시 결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87년 북측이 88서울올림픽을 방해하려고 바그다드발 서울행 비행기를 폭파시켰다는 `KAL 858기 사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8ㆍ15 저격사건'과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직권조사하고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사건'도 조사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KAL 858기 사건'의 폭파범 김현희와 당시 안기부 핵심 간부들을 조사하지 않아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작년 11월 차모씨 등 실종자 유족 73명이 진실규명을 요청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KAL 858기 사건'에 대해 1987년 정부는 김정일의 지시로 서울올림픽을 방해하려고 폭파한 사건으로, 2005년 국정원은 특정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려는 공작(무지개 공작) 사건으로 발표했었다.

위원회는 ▲ 안기부의 사전인지와 개입여부 ▲ KAL 858기의 폭파ㆍ추락ㆍ실종 여부 ▲ `무지개 공작'의 실체 ▲ 실종자 유족이 공안기관의 감시를 받는 등 인권침해 피해 여부 ▲ 김현희의 북한 공작원 여부와 평양 출발 이후 행적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진실화해위는 1974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행사장에서 재일교포 2세 문세광씨가 육영수 여사를 저격해 사망케 한 사건인 `8ㆍ15 저격사건'에 대해 문씨가 경호원 조사없이 식장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 탄착점과 탄두의 개수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974년 버스에 동석한 여학생에게 유신정책에 반대하는 발언을 해 긴급조치 1호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사건'도 실체 관계를 파악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1967년 5월 북한 경비정에 피랍된 뒤 같은 해 9월 귀환한 서창덕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사건'은 불법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한 점과 민간인에게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부대의 위법 수사로 범죄사실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개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