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사학법 재개정안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역시 `개방형 이사'의 선임 방식이다.

이번 6월 임시국회 처리로 극한 대립 속에 진행돼온 사학법 재개정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과 사학재단의 반발이 여전해 이후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사학법 재개정 핵심 `개방이사제' 무엇이 바뀌나 = 이번 사학법 재개정의 핵심은 역시 개방형 이사' 선임 방식의 변화이다.

정부가 2005년 12월 공포한 개정 사학법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의 4분의 1을 2배수 추천하면 재단이 임명하게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2004년 10월 처음 발의한 개정안은 학운위가 이사의 3분의 1을 단배수 추천해 임명하는 것이었으나 사학재단이 반발하면서 약간 변경됐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재개정안은 사학의 영향력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사학과 학교운영위원회(또는 대학평위원회)가 5인 이상의 홀수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2분의 1은 학운위가 추천하도록 했다.

종교사학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해당하는 종단이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이사 4분의 1을 2배수 추천하면 재단에서 임명하게 한다.

개정 사학법은 학운위가 개방형 이사를 추천한 뒤 재단이 임명하게 했지만 재개정안은 추천 과정에서 이미 재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학법 재개정은 학교 법인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 교장이나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개정 사학법은 사학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금지했었다.

학교장의 임기제한 규정도 4년 임기에 1회 중임 제한하던 것을 임기 제한은 그대로 두되, 중임 제한을 없애도록 하고 있다.

이사장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학교장 취임 금지 제한이 삭제되고 이사회의 3분의 2 찬성과 관할청이 승인하면 이사장의 친인척도 학교장이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 사학법에서 처음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대표기구로 법제화된 대학평의원회는 그대로 심의기구로 두되, 교육과정과 대학헌정 부분에서는 자문기구로 축소됐으며 임시이사의 임기제한을 없앴던 것도 3년으로 부활된다.

◇사학법 재개정 논란 가라앉을까 = 한라당과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도 일부 사학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 간의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종교사학 등 일부 사학은 개방형 이사 선임과 이사장의 친인척 학교장 선임 등에 있어 약간의 양보를 얻어냈지만 `개방형 이사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학법 재개정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현행 사학법에 따르면 각 사학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을 포함하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운위를 구성하고 개방형 이사의 자격 요건 등을 정하도록 정관을 고쳐야 하지만 그동안 사학들은 국회 눈치를 보며 정관 개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종교 사학을 중심으로 일부 사학들은 사학의 민주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에는 동감할 수 있지만 감사 혹은 회계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을 요구했다.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용규 대표회장 목사는 "개방형 이사제가 들어가는 순간 사학의 건학 이념이 무너지고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이라며 "개방형 이사제가 포함돼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한 대로 재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었다.

반면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진보 진영은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는 사학들의 족벌 체제를 타파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행 사학법을 다시 재개정하는 것은 오히려 사학의 공공성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이들은 "사실상 이번 합의는 개정사학법과 개방이사의 근본 취지를 포기한 것이며 사학의 비리와 족벌운영, 학교 사유화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무력화시키고 부패사학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명백한 개악으로 개정 사학법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