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22일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흥주(58)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본인이 자백하고 있고 혐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골드상호신용금고의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당시 비은행검사1국장)에게 2억3천500만원을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1년 3월부터 2002년 4월까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운영비 8천여만 원을 내고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공직자의 인사를 청탁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그는 2002년 10월 용인시 소재 임야 6만9천여㎡를 이중매도해 중도금 등 30억원을 가로채고 같은 해 12월부터 2003년 2월 사이 스페이스테크놀로지 법인의 당좌수표를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해 법인에 5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삼주산업 및 스페이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명의로 152억2천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해 부도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인도네시아 유전사업을 하는 등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자금난에 몰려 잘못을 했지만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했고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7월 6일 오전 9시 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