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경호과장 진모씨 등 2명을 5일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3월8일 벌어진 북창동 술집 종업원에 대한 김 회장 및 한화 측의 보복폭행사건이 약 3개월 만에 법정으로 넘겨져 관련자들의 유·무죄가 가려지게 됐다.

특히 이날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이 청담동 술집에 찾아간 것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부하 직원들이 인근 술집 종업원 4명을 S클럽 종업원인 것처럼 동원한 점 등에 비춰보면 김 회장이 처음부터 보고를 받고 조직적으로 보복폭행을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해 김 회장에 대해 '동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김 회장과 진모 경호과장 2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폭력배를 동원한 한화 협력업체 D토건 김모 대표와 전 국가대표 권투선수로 청담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장모씨,장씨가 동원한 로얄박스파 폭력배 윤모씨 등 10명은 불구속기소했다.

한화그룹 비서실장 김모씨와 한화리조트 김모 감사,김 감사가 동원한 맘보파 두목 오씨(현재 캐나다 도피 중) 등 6명은 이 사건과 분리돼 경찰 외압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추가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주임검사 서범정)에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화그룹 비서실장 김모씨가 사건 직후 현금 1억1000만원을 서너 차례에 걸쳐 한화리조트 김모 감사를 통해 맘보파 두목 오씨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