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마트에서 8천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훔친 대학 연구원에 대해 법원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위증까지 일삼는 행위가 악의적'이라며 이례적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고재민 판사는 할인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변사람들에게 허위증언을 종용한 혐의(위증교사 등)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 연구원 A(45.여)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8천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훔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변사람들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하고 자신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 신고한 할인마트 직원을 무고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 판사는 "범행이 발각됐을 때 피고인이 사과하고 값을 치렀더라면 집에서 돼지고기 요리를 곁들여 조용한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기는 커녕 자신의 주변사람을 내세워 위증토록하는 등 주변사람들을 고통받게 하고 오히려 법원의 무능으로 자신의 무죄가 밝혀지지 못했다고 항변하는 등 악의적으로 행동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고 판사는 또 "잘못을 뉘우치기만 해도 자신의 일상이 파괴되는 비극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짜 놓은 각본에 맞는 진술을 해 준 주변 사람들이 이후 피고인의 부탁과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실토했음에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위증죄로 고소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가 명백한데도 재판부가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고 주요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한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절도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친척 등 주변사람을 동원해 법정에서 절도행위를 부인하는 허위증언을 교사하고 매장직원 7명을 무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A씨의 절도사건에 대한 재판은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중이다.

A씨는 2005년 3월 부산의 한 할인마트에서 돼지고기 등심 1천72g(시가 8천40원)을 구입한 후 이를 계산하지 않고 나오다 할인마트 직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진 뒤 절도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6월 부산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