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승연 한화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상의 공동 폭행,공동 상해,공동 감금,흉기사용 폭행,흉기사용 상해와 형법상 업무방해 등이다.

이들 혐의는 별개의 범죄행위가 겹치는 이른바 '실체적 경합'으로,사실로 인정될 경우 가장 중한 범죄 장기형의 2분의 1까지 형량이 가중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3월8일 자신의 둘째아들이 서울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윤모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상처를 입자,경호원과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S클럽 종업원 4명을 차에 태워 청계산으로 끌고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차남을 직접 때린 윤씨를 찾으러 경호원 등과 함께 북창동 S클럽에 찾아가 클럽 조모 사장의 뺨을 때리고 아들에게 윤씨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폭처법은 공동상해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 형법상 상해죄의 2분의 1까지 형량을 가중 처벌한다.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김 회장이 청계산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집단 폭행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에 해당한다.

설령 김 회장이 집단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면 교사범으로 집단폭행범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김 회장 본인은 물론 비서실장도 "북창동 S클럽 종업원들을 청계산에 데려간 것은 맞는데 김 회장님 부자는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회장이 청계산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는 직접적인 물증은 없지만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김 회장 측은 "청계산에는 아무도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말바꾸기를 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도 중요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범서방파 행동대장 오모씨가 사건 당일 현장 2곳에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지만 오씨가 해외로 출국하는 등 추가수사가 필요해 조폭관련 혐의는 이날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병일/박민제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