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5일 심야에 만취상태로 찜질방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20대 남녀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시청 중견간부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께 대구 남구 모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던 C(24)씨의 다리와 C씨 여자친구(25)의 가슴을 손으로 쓰다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무의식 중에 이 같은 일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