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남녀 성추행 공무원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께 대구 남구 모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던 C(24)씨의 다리와 C씨 여자친구(25)의 가슴을 손으로 쓰다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무의식 중에 이 같은 일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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