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1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에 대해 평결하는 '국민배심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관련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이르면 2009년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법사위 소위는 이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해 전반적인 내용을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5년으로 예정된 1단계 제도시행 기간에는 살인,강도강간,뇌물죄 등 중형이 예상되는 형사사건 약 200개를 대상으로 배심제가 운용되며 법관 3인과 사건에 따라 5∼9명의 일반 시민이 참여하게 된다.

배심원은 해당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후보자를 선정한 뒤 면접을 거쳐 확정한다.

정태웅/강동균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