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37.6%→2004년 43.9%

1995~2004년 전체 범죄의 1심 집행유예 비율이 감소 추세인 데 반해 성폭력 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8일 나타났다.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런 추세는 성폭력 범죄를 뿌리뽑으려는 노력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ㆍ강은영 박사는 지난해 법무연수원의 의뢰를 받아 펴낸 `성폭력 범죄의 양형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 범죄자 사후관리방안'보고서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연구팀은 대검찰청과 법무연수원 등 자료를 집계해 1995년~2004년 전체 범죄와 성폭력 범죄의 1심 선고내용, 집행유예 비율, 항소심 선고 추이를 분석했다.

이 기간 전체 범죄의 1심 선고 가운데 집행유예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48.4%에서 2004년 35.4%로 감소했다.

전체범죄 유기징역 비율은 20~25% 수준이었다.

반면 성폭력 범죄의 1심 집행유예 비율은 1995년 37.6%에서 2004년에는 43.9%로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의 유기징역은 34.3%에서 32.3%로 조금 낮아졌다.

연구팀은 1심 선고 가운데 무죄나 재산형을 제외하고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인원 가운데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를 따로 집계했다.

이 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의 집행유예율은 1995년에서 2000년까지 60%대를 유지하다가 2001년 급격히 줄어 44.5%가 됐고, 2003년 이후 다시 30%대로 떨어졌다.

분석 대상인 10년간의 전체범죄 집행유예율 평균은 54.1%였다.

성폭력범죄의 집행유예율은 1995~1999년 50% 초반을 유지하다가, 2000년에 60%로 증가했으나 2001년부터 감소해 40%대를 나타내고 있다.

2001년 이전까지는 전체범죄의 집행유예율이 성폭력 범죄보다 높았지만, 2002년부터 성폭력범죄의 집행유예율이 전체 범죄보다 높아졌다.

연구팀은 "성범죄자의 범죄성에 대한 과학적 판단을 위해 법관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전담재판부뿐만 아니라, 형사재판관 모두가 성폭력 범죄양형판단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연구에 쓰인 통계에 대해 "전체범죄의 유기징역 비율이 20~25%인 데 반해 성범죄는 32~40%대라는 점은 법원이 성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함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그는 또 "전체 범죄에는 도로교통법 등 경미한 범죄자의 재산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집행유예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다.

성범죄의 경우 재산형을 받는 경우가 적어 집행유예 비율이 전체 범죄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체범죄 1심 집행유예/유기징역 비율 추이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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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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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징역 │22.8│22.1│25.4│25.9│26.5│25.1│25.3│24.0│23.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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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48.4│48.2│46.3│46.3│45.2│45.6│43.6│40.8│38.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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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1심 집행유예/유기징역 비율 추이
┌───────┬──┬──┬──┬──┬──┬──┬──┬──┬──┬──┐
│ │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
├───────┼──┼──┼──┼──┼──┼──┼──┼──┼──┼──┤
│ 유기징역 │34.3│36.8│36.1│41.6│36.6│31.8│37.7│33.3│32.6│32.3│
├───────┼──┼──┼──┼──┼──┼──┼──┼──┼──┼──┤
│ 집행유예 │37.6│39.6│39.0│39.0│42.4│49.8│47.0│44.9│5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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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형사정책연구원)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