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상습 성폭력 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문시설에 격리해 치료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6월 말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한국심리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미국의 유사제도 운영 성과 등을 확인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성도착증 등 정신장애 여부를 판별하고 과학적으로 치료감호 대상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전문 감정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성범죄자를 전담하는 치료감호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것도 범죄 근절에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최상섭 치료감호소장은 "작년부터 성범죄자들을 상대로 치료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 결과 자신이 타인에 미친 해악을 깨닫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아드리인 레인 교수도 "성범죄자들이 가진 성격장애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서 성범죄자 치료감호제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이 10% 가량 감소했고 치료비 1달러 당 4달러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