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 대표이사 가족들이 자신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펀드를 통해 자회사인 남양알로에 주식을 매입했다 세금을 물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이병훈 남양 대표이사와 가족 4명이 의정부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1억여원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남양과 남양알로에(현 유니베라)의 지분구성은 이씨(60.3%), 이씨의 어머니(18.6%), 이씨의 누나 부부(15%) 등으로 이뤄져있다.

2000년 6월 남양알로에는 주주인 이씨 가족을 대상으로 주당 22만원에 3375주를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씨 가족들이 이를 모두 실권하자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인 새턴벤처2호펀드가 주당 40만원에 모두 인수했다.

세무서는 이씨 가족이 자신들이 89.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를 통해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 5억1800여만원의 이득을 봤다며 이씨 가족들에게 증여세 1억여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턴2호펀드가 남양알로에 유상증자 시점으로부터 불과 2개월 전에 설립된 점, 남양과 새턴창업투자외에 다른 조합원이 없는 점을 볼 때 남양이 사실상 새턴2호펀드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양의 주식을 94.9%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이 펀드에 대한 출자지분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 사건 실권주를 지배하게 되었다"며 "펀드가 해산하면서 종국적으로 다시 남양이 남양알로에 주식을 취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