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풀스 주식매입 관련, 유상부 前회장 무죄 파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이거풀스 부사장 등이 이 사건 주식매매와 거의 같은 시기에 타이거풀스 주식을 주당 2만원에 거래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적정가액은 주당 2만원”이라며 “포스코 자회사 등은 실제 매입가격인 주당 3만5000원과 적정가액인 2만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배임의 고의 여부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미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의도적으로 그같은 행위를 했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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