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2일 임산부나 유아가 탄 차량에 한해 승용차 요일제를 이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임신사실이 확인된 병원 증명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운전하거나 함께 탄 차량, 임신으로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요일제 제외증명을 발급받은 차량은 출산후 3개월까지 정부나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차량으로 출입할 때 요일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만 7세 미만의 유아를 유치원,유아원에 태워준 뒤 유아가 탑승하지 않았을 때는 유아동승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부착하면 요일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