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영ㆍ유아 보육료 상한액이 평균 4%가량 인상된다.

서울시는 19일 "영ㆍ유아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국공립 및 민간 영ㆍ유아 보육시설의 보육료 평균 상한액을 교육 부문 물가인상률(4.9%)보다 낮게 책정키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령별로 보면,0세 영아의 경우 국공립 시설 및 민간어린이집,가정놀이방 모두 35만원에서 36만1000원으로 3.1%(1만1000원) 인상됐다. 또 1세 영아는 30만8000원에서 2.9%(9000원) 오른 31만7000원으로,2세 영아는 모두 25만4000원에서 3.1%(8000원) 오른 26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3세 아동은 국공립 시설의 경우 15만8000원에서 13.9%(2만2000원) 오른 18만원으로,민간어린이집의 경우 20만4000원에서 10.7%(2만2000원) 오른 22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반면 가정 놀이방은 23만1000원으로 동결됐다. 4세 이상은 국공립 시설의 경우 15만8000원에서 2.5%(4000원) 오른 16만2000원으로,민간어린이집의 경우 20만4000원에서 10.3%(2만1000원) 오른 22만50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