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심야 확대간부회의 개최…`테러'로 규정

대법원은 15일 소송 당사자의 현직 부장판사 피습 사건과 관련, 긴급 심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법관 보호를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 집까지 찾아와 퇴근시간을 기다렸다가 잘못하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흉기를 사용해 테러를 감행했다는 사태의 심각성에 충격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밤 9시 20분부터 2시간 넘게 열린 이날 회의에는 장 처장을 비롯해 박병대 기획조정실장, 이광범 사법정책실장 등 고위 간부 1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피습사건의 배경과 관련, "가해자가 2005년 여름부터 장기간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법원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벌였는가 하면 재판과 관련한 판사 전원을 고소하는 등의 행위를 해 왔다.

그럼에도 재판결과가 자신의 뜻과 다르자 극단적인 행위로 나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어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원과 법관에 대한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대법원도 최근 법원경비관리대 출범, 스크린도어 설치를 통한 재판부 접근 차단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오다 이번 사태를 당해 그와 같은 조치의 심각성을 재인식했다.

향후 법관 테러 사건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회의가 끝난 후 대법원 고위 법관들은 피습을 당한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 부장판사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문안을 갔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