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이 10일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이날 안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2758만4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무소속 최연희 의원도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까지 1심 형량이 유지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태웅·김현예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