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집 소유자처럼 행세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 보증금 1억4천만원을 날리게 했다"며 조모(33)씨가 부동산 중개인 정모(4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가 임대차 의뢰인이 부동산의 진짜 소유자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면 주민등록증 뿐 아니라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정씨는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증이 신분을 가리는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계약 당시를 전후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 사기가 다수 발생했으므로 부동산 중개인은 보다 깊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에게도 아파트를 임대하려는 이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거나 확인을 요구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중개인 정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아파트 주인의 사진을 붙인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주인 행세를 한 세입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4천만원을 주고 아파트를 빌린 뒤 보증금을 잃게 되자 임대를 중개한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hellopl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