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일 애인의 초등생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모(42.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7월23일부터 9월3일까지 대구시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애인 A(41)씨의 딸 B(11.초교 6년)양을 13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씨는 A씨가 집안일을 하는 사이 "같이 목욕을 하자"면서 B양을 목욕탕으로 유인, 성추행했으며 B양의 알몸을 캠코더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특히 A씨와 동거 중이던 3여년 전 당시 8세이던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3년간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출소한 뒤 또다시 A씨와 만나면서 B양을 성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씨는 딸에게 성추행 사실을 전해들은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nan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