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4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 내용이 불법도청의 결과물인 사실을 알고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알권리는 정보공개청구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의 정보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보도한 내용은 그 대상이 아니며 알권리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도청행위에 직접 개입한 적이 없고 보도는 단지 제보를 받아 회사 전체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그 내용은 우리 사회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알권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보도내용은 자본독재의 심각성을 드러내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인데도 검찰이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무리하게 기자를 기소했다"며 "반헌법적 통신비밀보호법의 잣대로 재단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8월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