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독 당국의 감사보고서 감리 대상에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은 감리의 개념을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여부 및 감사인이 법에 따른 회계감사 기준에 맞게 감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현재 감리 체계는 회계법인이 기업의 회계 감사를 바탕으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를 감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상 회계감독 당국이 개별 회사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고 있는 셈이지만 법률적으로는 감리 보고서에 대한 감리만 규정돼 있다.

이명규 의원은 "회사의 재무제표도 감리 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별도의 회계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을 증권거래소와 금융회사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던 것을 재량 규정으로 바꾸고 금융회사의 신용공여 심사에 통보 사항을 반영토록 한 규정을 삭제해 시장의 자율 기능에 맡기도록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