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질 것을 요구한 동거녀를 불 태워 살해하려 한 뒤 보험금까지 가로챈 인면수심의 30대 남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3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한 유모(35)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결혼정보회사 직원이자 동거녀였던 박모(36.여)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2003년 7월6일 박씨를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경기 용인시 고림동 영동고속도로 갓길로 끌고 갔다.

유씨는 그곳에서 박씨의 몸과 차량에 휘발유를 뿌리고 혼자 차 밖으로 나온 뒤 라이터로 차에 불을 붙이는 바람에 박씨는 3도 화상을 입고 반신불수의 몸이 됐다.

유씨는 박씨가 화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지자 박씨 부모에게 방화 사실을 숨긴 채 "담배를 피우려다 실수로 라이터를 떨어뜨려 불이 났다.

평생 박씨를 데리고 살테니 회사 운영비를 좀 달라"며 5천여만원을 뜯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씨는 또 이 사건을 단순 차량 화재사고로 꾸며 신고해 2004년 5월 박씨에게 지급된 보험금 3억2천여만원을 가로채고 이 돈으로 고급 외제승용차까지 구입했다.

유씨는 화상으로 사실상의 장애인이 돼버린 박씨를 구슬러 계속 동거하면서 수시로 구타하고 폭언을 퍼부어 박씨가 우울증 치료까지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계속된 폭행을 견디다 못해 유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유씨의 그간 악행이 드러나자 경찰관들도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