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2일 원조교제를 했던 10대 청소년을 꾀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송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5월 하순 오후 8시 30분께 청주 우암산 순환도로에서 과거 자신과 인터넷을 통해 속칭 '2대1' 원조교제를 했던 A(16)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두 팔을 꺾은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청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A양에게 "다시는 찾지 않겠다. 얼굴만 한번 보자"고 꾀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청주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