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도 도롱뇽은 끝내 소송 자격을 얻지 못했다.

대법원이 2일 천성산 터널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환경단체와 정부가 2년8개월여간 끌어온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천성산 터널공사의 환경파괴 여부였지만 또 다른 관심사는 인간이 아닌 동물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였다.

이번 사건이 처음 제기됐던 2004년 10월 환경단체 등이 부산지법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도롱뇽'이라는 이름이 소송 당사자란에 적혀 있어 법원 직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하지만 당시 환경단체측의 주장은 당당했다.

도롱뇽이 터널공사로 환경 이익을 침해받았고 일본에서는 토끼가 원고로 돼 있는 소송이 승소하는 등 동물의 소송 주체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당사자 자격이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 때문에 천성산 착공금지 가처분 사건은 `도롱뇽 소송'이라는 별칭까지 얻을 정도로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그렇지만 도롱뇽은 1ㆍ2심에 이어 이날 대법원 결정에서도 끝내 소송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는 양서류인 도롱뇽은 `자연물'이고 도롱뇽을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는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도롱뇽과 함께 소송에 참여한 환경단체 `도롱뇽의 친구들'도 공사 중단을 청구해야할 만큼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는 사유로 결국 소송 당사자가 되지 못했다.

마지막 소송 참여자였던 내원사와 미타암 등 `사찰'은 터널 공사 구간에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유일하게 소송 자격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찰이 위치한 천성산의 환경에 터널 공사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찰측의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