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30일 20조원대의 분식회계,9조8000억원의 사기대출,1억달러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0만원,21조4484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회전신용장을 통한 2억2125만달러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나머지 횡령과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며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7월28일까지 연장된 김 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취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평생 근면하게 기업을 이끌고 이바지한 점과 5년의 해외 체류 동안 형벌에 버금가는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현재 70세의 고령인 데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등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