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법률회사)의 시간당 법률자문료는 40만원.'

감액을 요구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면 로펌이 시간당 40만원의 법률자문료를 청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유철환 부장판사)는 15일 법무법인 우현지산이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철도재단)을 상대로 낸 1억3500만원의 자문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재단은 우현지산이 일반적이고 기계적인 자문만 해 주고 과다한 자문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철도재단은 2004년 9월 러시아의 석유회사인 페트로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할린 유전 인수를 시도하다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나자 주식 인수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절차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우현지산에 의뢰했다.

철도재단은 자문 기간이 3개월도 되지 않았던 우현지산이 1억3500만원의 자문료를 요구하자 자문료 산정이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우현지산은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