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계 길들이기''미녀 은행원과 여상사.'

국내 대형 이동통신사들이 근친상간과 직장 내 성폭력 등 변태적 소재를 다룬 휴대폰 '야설'(야한 소설)의 제목이다.

경찰은 이 서비스로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린 이동통신사들을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CP(콘텐츠 공급업체) 등 46개 업체,이들 업체의 임직원 50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해 5953건의 야설을 제공,479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SK텔레콤이 157억6100만원,KTF가 24억7500만원,LG텔레콤이 9억1150만원을 야설서비스를 통해 거둬들였다.

경찰은 지난 3월과 4월 이통 3사와 CP들을 압수수색해 A4 용지 4만장 분량의 야설 파일을 확보,음란성을 검토했다.

이동통신 3사와 CP들은 데이터통화료는 이동통신사가 모두 갖고 정보이용료는 서로 나눠 갖기로 계약을 맺은 후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야설을 유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영상과 달리 야설은 지금까지 사전심의 절차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대기업인 이동통신사들이 음란물을 유포해 온 것은 경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동통신사들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통보 등을 받은 점으로 미뤄 자사 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휴대폰 음란물이 문제가 될 때마다 이동통신사들은 CP나 CP들을 총괄 관리하는 마스터 업체에 책임을 떠넘겨 왔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통신망 이용업체가 이동통신망에 접속을 원할 경우 이를 사전에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1일 성인용 소설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동통신사는 심의를 거친 소설만 판매한다는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