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에 살해된 여성들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유가족들은 경찰이 가출신고를 했을 때 초동수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유영철에 살해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유영철에 살해된 6명의 여성의 유가족인 권모씨(48)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역을 조사하는 등 가출에 대한 수사를 했다면 피해자들이 유영철에 살해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적인 볼일을 위해 신촌에 나간 후 부산에 바람쐬러 간다고 말을 하였다는 것만 듣고 경찰이 단순 미귀가자로 판단,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유영철이 사용한 휴대전화가 유영철 명의가 아니었고 각 사건에서 쓰인 전화번호가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제기했던 여성 6명의 가출신고 중 단 한 건만을 경찰의 ‘수사부실’로 인정했다.

전화방 도우미로 일하던 A씨(당시 27세)는 2004년 6월 같이 일하던 B씨(32)를 대신해 유영철의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

이후 B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개인적인 볼일을 위해 신촌에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며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로부터 A씨가 휴대전화로 “부산에 바람을 쐬러 나왔다”고 말을 한 것을 전해 듣고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다.

전화방 도우미 등 20여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영철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