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사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28일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 사하구 모 초등학교 교사 A(46.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9만2천원을 추징했다. 지난 99년 학부모로부터 촌지 1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대구 모초등학교 교사 전모(당시 52.여)씨에 대해 법원이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적은 있지만 실형을 선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에게 전적으로 자식교육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 같은 촌지요구에 응한 학부모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교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씨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교사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교사로 재직해오면서 표창장 등을 여러차례 수상한 데다 수뢰액이 비교적 적고 해당 학부모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해 3월 초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학교생활 잘하는 지 여부는 학부모가 학교에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다'는 취지의 말을 해 학부모 최모씨로부터 2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16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179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부모에게 '저랑 할말 있지요','입학만시켜놓고 지은 죄가 없느냐','감기 걸린 상태에서 소풍을 다녀왔는데 인사도 없느냐'는 등의 말로 학부모의 방문을 유도한 뒤 금품을 받았으며 참다못한 학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해 9월 타 학교로 전보조치됐으며 이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2개월간 정직처분을 받았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