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0월0일 모 건설회사 간부로부터 시공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지하주차장에서 5000만원을 받았지요?"(검사), "예."(피고인) 현재 대부분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은 단지 '예' 또는 '아니오'로만 답변하도록 강요받는다. 앞으로는 검사의 질문 방식이 바뀐다. 예컨대 "피고인은 누구로부터 받았나요" "언제 받았나요" "어디서 받았나요" 등으로 구분해 짧게 묻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판사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자세히 진술할 기회를 얻게 된다. 자기방어권이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대검찰청은 내달 1일부터 서울(중앙지검 2개 재판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지방법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 형사재판'을 시범 실시키로 했다. 즉 재판 진행을 신문조서 위주에서 피고인의 '말' 중심으로 바꿔보겠다는 취지로,이미 법원 측과도 협의를 마친 상태다. 이를 위해 검찰은 △재판 시작 때 공소 내용을 요약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외에 범행 동기나 정황 등도 구체적으로 물으며 △검사의 질문은 짧게,피고인이나 증인의 답변은 길게 하고 △구형 이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술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검사와 변호사는 판사 앞에서 피의자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치열한 논리 싸움을 전개하는 등 현재보다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검은 또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증거분리제출이란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만 내고 경찰의견서나 수사 상황 보고서 등 일체의 수사 기록이나 증거물은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검찰은 1회(첫) 공판 기일 전에 수사기록 전부를 법원에 송부해왔다. 이로 인해 판사가 재판도 해보기 전 '피고인은 유죄'라는 예단을 갖도록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함께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원이 증인 신문을 하기 전 검찰에 요청,증거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해 변호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했다. 증거분리제출제도로 바뀌더라도 지금처럼 증거 자료는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