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3일 2004년 12월 발효된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에 대해 평택지역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어야 한다"며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근 주민들의 삶이 영향을 받긴 하지만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만으로 우리나라가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미군부대 이전 후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해도 그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해 `직접성'과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군기지확장 반대 평택ㆍ팽성 대책위원회'와 `평택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지난해 3월 미군기지 이전지역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주민 606명을 포함해 전국 1천33명의 청구인들과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