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차에 치여 숨 진 경우 비록 사고를 예측하기 힘들었다 해도 운전자에게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한창호 부장판사는 차도로 뛰어들어 택시에 치여 숨진 김모(당시 26세)씨의 유족 하모(49.여)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8천18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직장 동료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있어 밖으로 나온 뒤 폭 2.2m 가량의 좁은 보도에서 동료와 서로 승강이를 벌이다 뿌리치며 차도 쪽으로 갑자기 뛰어들다가 넘어진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측에도 "피고는 망인이 주위에 횡단보도나 육교가 있음에도 그 사이의 보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다가 넘어진 잘못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택시 운전자에게는 이를 피할 여유가 없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운전자도 전방주시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국 망인의 과실은 사건 발생이나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지만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며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초 부산 시내에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한 동료와 말다툼이 생겨 밖으로 나와 2차로 도로 옆 인도에서 계속 다투던 중 팔을 잡은 동료를 뿌리치고 차도로 뛰어들었다가 주행하던 택시에 치여 숨졌다. 이에 김씨의 어머니는 택시 회사와 손해보장 공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