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노약자들을 위해 횡단보도와 건축물 출입구의 턱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횡단보도와 건축물 출입구 등의 턱이 현재 3㎠ 이하에서 2㎠이하로 기준이 조정된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계도문과 신고전화번호 등의 표시가 의무화되고 장애인용 화장실 대변기 좌ㆍ우측면 공간을 0.7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 등 높이 기준이 1.1m 이하에서 0.7∼0.9m로 조정되고 지하철 등 역사의 승강기에 부착된 `장애인 전용' 안내문 표시가 `노약자 '로 변경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