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인재 부장판사)는 18일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의혹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입찰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 예비적으로 추가된 업무방해 혐의도 `위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무죄다"라며 "형법 개정에 따른 경합범 판단, 형의 경중에 따른 양형 정도, 피고인의 질병 등을 감안해 원심 중 유죄를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윤리와 주주보호 측면을 생각할 때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이지만 뇌물을 주려고 한 경위나 뇌물의 규모, 뇌물 부분에 대한 조치는 지난번 1심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유죄 부분을 파기하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김 부회장이 계열사 주식매수 등으로 업무상 배임을 한 점과 대생 인수와 관련해 정부측 위원장에게 뇌물을 주려했던 점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한화 대생인수 사건의 쟁점인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부영 전 의장의 비서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는 금액 5천만원 중 3천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도 사건 쟁점인 입찰방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회장은 2002년 12월 맥쿼리생명에 300억여원을 빌려주고 대생 인수 컨소시엄에 참가한 것처럼 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 2002년 9월 전윤철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뇌물 15억원을 건네려 한 혐의,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비서관을 통해 1천만원권 채권 5장을 전달하면서 영수증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