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8일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 등 철도공사(옛 철도청) 러시아 유전개발 사건 관련 피고인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취지로 판결한 부분과 양형에 대해 승복하기 어려워 항소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달 21일 전문기관의 분석을 무시한 채 사할린 유전사업에 참여했다 철도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이 사건 피고인 5명에 대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