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를 위해 병무청을 찾은 20대 남자가 대마흡연 사실이 들통나 경찰에 검거됐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수검자들을 대상으로 히로뽕과 대마 등 마약류 중독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징병검사에서 마약사범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8일 대마초를 상습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우모(25.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디자인공부를 위해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우씨는 지난 8-9월초 영국인 친구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아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다. 우씨는 군입대를 위해 9월초 입국, 같은달 27일 수원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았으며, 이때 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고 병무청 산하 서울중앙신체검사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2곳의 정밀검사에서도 양성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지난 23일 경찰에 신고했고 우씨는 성남의 주거지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우씨가 국내에서의 대마흡연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은 1주일이 지나면 나오지 않는만큼 여죄를 추궁중"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무청과 유기적으로 협조, 마약사범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