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9일 민주노동당 조승수 전의원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한 데 대해 시민ㆍ사회단체가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30일 성명을 내 "농민들이 쌀협상의 국회비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정부를 비판하고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의원직을 박탈한 것은 사법부가 농민 죽이기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금품을 살포한 다른 당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했는데 주민과 만나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판결은 농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법원공무원노조도 성명에서 "신임 대법원장이 공언한 `사법부의 독립'은 외부 요인으로 훼손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의구심이 드는 판결에 의해 스스로 훼손된다"며 "형평성을 잃은 이번 판결의 목적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도 29일 낸 논평에서 "법원이 금품제공 등 적극적인 선거법위반 행위를 한 다른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선고를 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조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박탈한 오늘 판결은 형평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네티즌의 의견도 대법원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판결 직후 `여야 의원 4명에 대한 선고공판 결과 민노당 조승수 의원만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당신의 의견은'을 질문으로 실시한 온라인 투표에서 30일 오후 6시현재 71.6%(2천846명)의 네티즌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답했다. 포털사이트 게시판의 한 네티즌은 "당과 진보ㆍ보수를 떠나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는데 이해안되는 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해 아쉽다"며 "제대로된 정치인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죽어버렸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