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기부 특수도청팀 '미림'의 팀장이었던 공운영씨를 조사하기 위해 병원에 수사진을 파견하는 등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일절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분석하기로 결정한 만큼 수사나 재판 과정 등을 통한 내용의 직·간접적 공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31일 공씨가 입원 중인 분당 서울대병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공씨의 건강 상태 를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미동포 박인회씨(구속)로부터 공씨가 보관 중이던 도청테이프 일부를 입수한 MBC 이상호 기자에게 1일 중앙지검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공안2부 관계자는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지만 신분이 (피의자 등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씨의 집에서 압수한 274개의 불법 도청 테이프와 녹취보고서 등에 대한 정밀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그러나 안기부 도청 테이프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몰고올 파장을 감안, 주임검사 등 핵심 수사진만 압수물에 접근하도록 허용하고 분석에 참가한 직원들에게는 따로 보안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