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을 조사한 수사관의 이름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검찰이 이달 말부터 수사관의 책상에 명패를 일괄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인권친화적 수사 관행을 정착하고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수사관 실명제'를 이달 말부터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 4월 수사관실명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그동안 이견이 있어 왔다"며 "결국 명패를 놓는 방법으로 결정돼 이달 말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패는 '검찰 수사관 OOO'라는 형식으로 한글로 표기된다. 현재 일선 수사 검사들의 책상에는 한자로 된 명패가 놓여 있지만 수사관들의 경우 명패가 없다. 수사관 이름을 알려면 피조사자가 수사관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사후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피의자들이 수사관에게 폭행 고문 등을 당하고도 수사관 이름을 몰라 수사비리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데 애를 먹어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