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당시 영업정지되는 위기를 겪은 뒤에도 부당대출 등으로 부실이 쌓여 파산한 나라종금의 파산관재인에게 불법대출 책임자들이 4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심상철 부장판사)는 19일 나라종금 파산관재인이 IMF 외환위기 직전 이 회사를 인수한 보성그룹 김호준 전 회장과 나라종금 안상태 전 회장 등 종금사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라종금은 대출 부적격업체를 적격으로 선정하는 방식 등으로 보성그룹 계열사 및 관계사에 857억원을, 신용공여한도를 넘어설 경우 차명회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 그룹 계열사 등에 500억원을, 나라렌탈에는 159억원을 불법대출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라종금의 대주주인 김 전 회장은 부당대출이 이뤄지도록 임원진에 영향력을 행사해 실질적 이득까지 얻었고 안 전 회장 등 임원들은 대출 대상기업의 신용상태나 자금회수 방안 등을 살피지 않은 채 위법한 대출을 감행,자금회수가 불가능해졌으므로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라종금은 1997년 11월 김 전 회장이 세운 보성그룹에 인수된 뒤 IMF체제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로 영업정지됐지만 이듬해 보성측은 종금사 자금을 기업체에 빌려주고 그 자금을 종금사 유상증자에 참여케 하는 편법적 방식으로 나라종금의 영업을 재개시켰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