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3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안상수 인천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시장측에 굴비상자를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이모씨(5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안 시장)은 굴비상자를 사회통념상 선물로 여기고 받았다가 돈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시 클린센터에 신고한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당시 시 발주공사 등을 볼 때 이씨로부터 청탁을 받을 만한 실질적 현안도 없었던 만큼 뇌물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