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배우자에 대해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수령권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시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령자가 남성 배우자일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제한한 현행 국민연금법은 성차별을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위헌 소지를 가리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을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자'로 규정하면서 수령권자가 남편인 경우에 한해 제한을 두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연맹 정책위원장 최원 변호사는 "부인에 대해서는 유족연금 지급청구권 제한이 없다"면서 "성별 차별조항은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의 성별 차별인 만큼 위헌"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현행 규정은 남편 혼자 생산활동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전근대적인 가정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는 현대적 의미의 양성평등개념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